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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3-31
  • 900
  • hwp (제2026-78호,3.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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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4, 2026.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3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CALR Gene' 신설

033-739-1862

의료행위등재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기준

033-739-1745

의료행위평가부

 시행일: 2026.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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