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3-31
-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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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7호, 2026.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0일
□ 주요 내용
○ (필수급여 및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필수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 추가 3항목
|
연번 |
구분 |
항 목 |
변경사항 |
선별급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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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위 |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
필수급여 전환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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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위·치료재료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
비급여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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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치료재료 |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
○ (시행일) '26.4.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033-739-1969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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