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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3-31
  • 1,103
  • hwp (제2026-73호, 2026.3.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6-73호, 2026.3.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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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7, 2026.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330

  주요 내용

(필수급여 및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필수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 추가 3항목

연번

구분

항 목

변경사항

선별급여 목록

1

행위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필수급여 전환

삭제

2

행위·치료재료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비급여 전환

3

치료재료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시행일) '26.4.1.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033-739-1969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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