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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6-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3-31
  • 762
  • hwp (제2026-74호, 2026.3.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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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1, 202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330

  주요 내용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삭제

(시행일) '26.4.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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