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6-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3-31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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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1호, 202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0일
□ 주요 내용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26.4.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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