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3-31
-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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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5호, 2026.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0일
□ 주요 내용
○ (필수급여 및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 또는 비급여 전환 2항목 목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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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항 목 |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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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 필수급여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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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
선별급여 → 비급여 전환 |
○ (시행일) '26.4.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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