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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3-31
  • 1,244
  • hwp (제2026-75호, 2026.3.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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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5, 2026.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330

  주요 내용

(필수급여 및 비급여 전환)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 또는 비급여 전환 2항목 목록 변경

연번

항 목

변경사항

1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 필수급여 전환

2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선별급여 비급여 전환

(시행일) '26.4.1.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033-739-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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