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7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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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상병명·수술코드 변경
○ 시행일: 2026.4.1.
○ 문의: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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