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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7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6-03-31
  •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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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6-7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5-231, 2025.12.30.)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33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상병명·수술코드 변경


○ 시행일: 2026.4.1.


○ 문의: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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