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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4-02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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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2026.4.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접수비용 관련 제33조의22항 개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 접수비용 중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인에게 기본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사항을 폐지(2026.5.1.청구분부터)

 

 별표 5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1 신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관련 입원유형 기재(2025.9.22.진료분부터)

 

 ○ 별표 6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험회사등 코드명칭 변경

  - ‘MG손해보험예별손해보험으로 변경(2025.9.4.부터)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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