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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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2026.4.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접수비용 관련 제33조의2제2항 개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 접수비용 중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인에게 기본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사항을 폐지(2026.5.1.청구분부터)
○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1 신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관련 입원유형 기재(2025.9.22.진료분부터)
○ 별표 6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험회사등 코드’ 명칭 변경
- ‘MG손해보험’을 ‘예별손해보험’으로 변경(2025.9.4.부터)
□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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