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4-20
-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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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 2026.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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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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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254호(2024.12.13.), 신의료기술 957번) |
033-739-1860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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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중 로봇 보조 가이드 적용(비급여) |
033-739-1856 |
○ 시행일: 2026.5.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