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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4-20
  • 2,713
  • pdf (제2026-88호,4.17.)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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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 2026.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254호(2024.12.13.), 신의료기술 957번)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척추 수술 중 로봇 보조 가이드 적용(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호(2024.5.30.), 혁신의료기술 24번)

033-739-1856


 

○ 시행일: 2026.5.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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