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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26-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4-27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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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9호(2026. 3.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22] suxamethonium chloride 주사제(품명: 타케다리스테논주),      [217] Verapamil HCl 주사제(품명: 비아트리스이솝틴주), [218] cholestyramine resin 경구제(품명: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 등), [241] Somapacitan 주사제(품명: 소그로야프리필드펜), [399] Oxitriptan 경구제(품명: 센라5-에이치티피캡슐)”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29] Benralizumab 주사제(품명: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229] Reslizumab 주사제(품명: 싱케어주), [232] Sulglycotide 경구제(품명: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람), [241]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신설

- [122] Suxamethonium chloride 주사제(품명: 타케다리스테논주) : ☎ 033-739-1354

- [217] Verapamil HCl 주사제(품명: 비아트리스이솝틴주) : ☎ 033-739-1354

- [218] Cholestyramine resin 경구제(품명: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 등) : ☎ 033-739-1354

- [241] Somapacitan 주사제(품명: 소그로야프리필드펜) : ☎ 033-739-1335

- [399] Oxitriptan 경구제(품명: 센라5-에이치티피캡슐) : ☎ 033-739-135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 변경

 -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변경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 033-739-1345

 - [일반원칙]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 ☎ 033-739-1354

 -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 ☎ 033-739-1345

 - [241]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  : ☎ 033-739-1335

○ 삭제

 - [232] Sulglycotide 경구제(품명: 글립타이드정 200밀리그람) : ☎ 033-73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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