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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26-106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6-04-30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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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1호, 2026.2.25.)

 

○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2품목을 삭제한다.


※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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