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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20호)
  • 기준운영부
  • 2026-04-30
  •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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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 - 1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64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1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개정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시행일

 - 202651일 진료분부터

 

관련문의

 - 기준개발부 033-739-4756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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