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개발부
  • 2026-04-30
  • 924
  • hwp (제2026-107호, 4.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07호, 4.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3,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4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성인 시상면 불균형(Adult sagittal imbalance) 수술의 인정기준

033-739-4756

기준개발부

1회용 PLASMA BLADE의 급여기준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및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033-739-1857

의료행위등재부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또는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시행일: 2026.5.1.

이전글
「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20호)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6-1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