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4-30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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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9호,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 시행일: 2026. 5. 1.부터
○ 문의: 급여관리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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