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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4-30
  • 921
  • 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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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9,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4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시행일: 2026. 5. 1.부터

문의: 급여관리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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