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청구방법] 고시 제2026-9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6-05-04
  • 67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5호, 2026.4.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EDI 전산청구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서식 현행화 등

  ○ (시행일) 2026.4.24. 청구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327~5328)
※ KT-EDI 종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포털 전환에 대한 문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관련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업무안내>자료방>자료실>진료비청구>[공지] "KT-EDI 종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포털 전환 방법 안내"

이전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역(2026.4.1.~2026.4.30.)
다음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