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5-06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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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3호, 2026.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2항목
|
연번 |
구분 |
항 목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완료차수 |
|
1 |
행위· 치료재료 |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
2026-05-01 |
5년 |
1 |
|
2 |
치료재료 |
근이완 감시용 SENSOR |
2026-05-01 |
3년 |
1 |
○ (선별급여 등재) 등재 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1항목
|
연번 |
구분 |
항 목 |
본인부담률 |
최초시행일 |
평가주기 |
급여기준 |
|
1 |
행위 |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 |
80% |
2026-05-01 |
5년 |
신설 |
○ (시행일) '26.5.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 033-739-196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033-739-1964 근이완 감시용 SENSOR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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