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5-06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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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0호,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
□ 주요 내용
○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6.5.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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