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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5-06
  • 539
  • hwp (제2026-103호, 2026.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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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0,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429

  주요 내용

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신설

(시행일) '26.5.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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