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5-06
- 698
- hwp (제2026-104호, 2026.4.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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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 2026.4.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
□ 주요 내용
○ ‘항HMGCR항체[정밀면역검사]’ 신설
○ (시행일) '26.5.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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