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목록('26.5.1.기준)_ 수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6-05-07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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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2026.4.1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험급여과-1994호(2026.4.30.)
□ 주요내용('26. 5. 1. 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M0670)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 중격천자를 실시한 경우(M0671)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 절제술 - 심방세동 절제 시 하대정맥 - 삼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M0672) 신설
□ 문의사항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7, 1289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별도보상항목 수정내역( 신설 항목의 질병군 적용 시작일자 2025-05-01에서 2026-05-01로 변경)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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