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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목록('26.5.1.기준)_ 수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6-05-07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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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2026.4.1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험급여과-1994호(2026.4.30.)


□  주요내용('26. 5. 1. 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M0670)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 중격천자를 실시한 경우(M0671)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 절제술 - 심방세동 절제 시 하대정맥 -  삼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M0672) 신설

 


□ 문의사항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7, 1289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별도보상항목 수정내역( 신설 항목의 질병군 적용 시작일자 2025-05-01에서 2026-05-0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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