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92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 약제평가부
- 2026-05-08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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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3조제4항제17호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의3제5항 및 제6항, 제41조의4제1항 및 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13조 제4항제17호 등
2. 재평가 대상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다음의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1)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leaf ext.) 경구제
2) 도베실산칼슘(dobesilate calcium) 경구제
3)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milk thistle fruit ext. or milk thistle fruit ext. powder) 경구제
※ 평가성분은 그 염류 및 이성체도 포함함
※ 평가성분과 동일 성분이나 투여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평가성분 선정은 단일제 기준으로 하며, 평가대상 성분을 포함한 복합제도 같이 평가함
※ 평가성분은 평가 시기와 별개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성분으로 하며, 공고 이후 허가‧등재 여부 등 선정기준 관련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문의: 약제평가부 ☎ 033) 739-1395,139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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