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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고시 제 2026-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6-05-26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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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4, 2026.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5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개정('26.1.1.시행) 관련, 질병군 주진단범주에 해당하는 주진단코드 및 시술코드 현행화(추가삭제 등) 및 추가 개정 필요

   사항(중증도 점수 등) 반영하여, 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별표 3) ~ (별표 5), (별표 7) 개정

시행일: 2026. 6. 1.

문의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0, 1296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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