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 2026-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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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4호, 2026.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개정('26.1.1.시행) 관련, 질병군 주진단범주에 해당하는 주진단코드 및 시술코드 현행화(추가‧삭제 등) 및 추가 개정 필요
사항(중증도 점수 등) 반영하여,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별표 3) ~ (별표 5), (별표 7) 개정
□ 시행일: 2026. 6. 1.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0, 1296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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