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1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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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제2026-114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질병군,+혁신의료기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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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4호, 2026.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
-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 시행일: 2026.6.1.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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