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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6-11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6-05-27
  • 1,440
  • hwp (제2026-114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질병군,+혁신의료기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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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4, 2026.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5월 22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

 -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 시행일: 2026.6.1.


○ 문의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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