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38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5-27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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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38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6. 5. 27.(수) ~ '26. 6. 11.(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8호, 제9호 서식)
-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첨부(별첨1)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2 참조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1)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등을 서류 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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