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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5-29
  • 1,341
  • hwp (제2026-122호, 2026.5.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6-122호, 2026.5.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_102호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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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2,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529

  주요 내용

 

(변경사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3항목

연번

구분

항 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1

행위·치료재료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2026-06-01

1

2

치료재료

CONTINUOUS INFUSER

3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시행일) '26.6.1.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033-739-1967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CONTINUOUS INFUSER

033-739-1946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033-73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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