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5-29
-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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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2호,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5월 29일
□ 주요 내용
○ (변경사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3항목
|
연번 |
구분 |
항 목 |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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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위·치료재료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2026-06-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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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치료재료 |
CONTINUOUS INFUS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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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
○ (시행일) '26.6.1.
□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033-739-1967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CONTINUOUS INFUSER 033-739-1946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033-73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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