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시스템개선부
- 2026-06-02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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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456호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1. 지원사업 목적
○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지원사업 기간
○ (신규 침여기관) ’26. 7. 1. ~ ’28. 12. 31.
※ 지원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신청서 제출
가. 대상기관
○ (신규지정)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종합병원, 병원 및 정신병원(알코올 분야만 해당)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지정요건) ➊ 의료기관 인증 획득, ➋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➌ 야간‧휴일 진료 여부 및 진료 실적
○ (예비지정) 화상, 수지접합, 소아, 뇌혈관 분야에 한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종합병원, 병원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지정요건) ➊ 의료기관 인증 획득, ➋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➌ ‘25년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 예비지정 기관은 2년 이내에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6.6. 4.(목) ~ ’26. 6 17.(수) 18:00까지(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 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신청서 접수 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①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문의사항)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개선부 (☎ 033-739-2146, 2147, 2144, 2154)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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