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2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6-08
- 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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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4호, 2026.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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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상대가치점수 인상 |
033-739-1861 |
의료행위등재부 |
|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주2. 신설 |
033-739-1693 |
연계협력수가부 |
○ 시행일: 2026. 6. 22.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