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중증 ·권역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관리부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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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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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중증 ·권역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101호(2026.6.17.)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중증 ·권역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통보 ”
〇 주요 개정내용: 2기 시범사업 관련 사후보상 평가지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및 내부 수록된 주요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불제도관리부 ☎ 033)73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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