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시행 안내 (시행일: `26.6.21.)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2026-06-19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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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에 따라, 2026년 6월 21일부터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관련근거: 약사법 제50조제3항,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요내용: 약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
세부 내용 및 보고 방법은 첨부파일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KPIS, https://biz.kpis.or.kr)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3, 033-739-22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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