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49호, 2026.6.23.) 일부 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6-24
  • 733
  • pdf 1. 주요 개정 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4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 2026.4.1.)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3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공고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2항목

  ○ 시행일: 2026.6.25.


 -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

이전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14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안내
다음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6.7.1. 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