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49호, 2026.6.23.) 일부 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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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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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4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 2026.4.1.)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3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공고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2항목
○ 시행일: 2026.6.25.
-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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