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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52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6-24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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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5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66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신설)

  ○ (의 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근골격·연부 초음파검사 인정기준

    - 심사적용 및 인정대상 명확화

 

  ○ (한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한방검사(1~3,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검사) 적용기준

    -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산정지침 구체화

    * 건강보험 한방검사료(1~3) 산정지침 [별첨] 참조

 

시행일

  ○ 한방검사 심사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

  ○ 초음파검사 심사지침은 202610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26, 3421,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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