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52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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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공고 제2026-152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첨] 건강보험 한방검사료(한1~3) 산정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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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5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신설)
○ (의 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근골격·연부 초음파검사 인정기준
- 심사적용 및 인정대상 명확화
○ (한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한방검사(한1~3,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검사) 적용기준
-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산정지침 구체화
* 건강보험 한방검사료(한1~3) 산정지침 [별첨] 참조
□ 시행일
○ 한방검사 심사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
○ 초음파검사 심사지침은 2026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26, 3421,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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