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6-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6-25
  • 1,76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2026. 5.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항뇌전증약,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 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 0.5% 등), 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Diquafosol(품명: 디쿠아스- 에스점안액 3% 등), 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 Cyclosporine 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Cyclosporine 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변경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 033-739-1338, 1343, 1335, 1339, 1334, 1354, 1347, 1345, 1349, 1344, 1357
[232]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 20밀리그램 등)   : ☎ 033-739-134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 변경
[일반원칙] 경구용 항뇌전증약   : ☎ 033-739-1365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 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 0.5% 등), 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Diquafosol(품명: 디쿠아스- 에스점안액 3% 등), 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 Cyclosporine 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Cyclosporine 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 ☎ 033-739-1384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 ☎ 033-739-1377

이전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리플릿
다음글
[공고] 2026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