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고시 제2026-13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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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2026.6.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환자평가표 항목명 E. 배설기능 4. 배뇨일지 중 ‘b. 배뇨일지 작성일수’의 항목설명 변경
○ (시행일) 2026.7.1.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32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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