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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병원] 고시 제2026-1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요양병원혁신추진부
  • 2026-06-29
  • 1,254
  • pdf [본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제출(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 2026.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623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중 'E. g. 유치도뇨관 삽입' 항목 개정
   - 현행: b. 배뇨일지 작성일수 ㅁㅁ일 (배뇨일지 작성 여부가 ‘1.인 경우)

   - 개정: b. 배뇨일지 작성일수 ㅁㅁ일 (배뇨일지 작성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2. 시행일
 2026.7.1. 시행

 

3. 문의처
 요양병원 수가 및 기준 관련: 요양병원혁신추진단 요양병원혁신추진부 (033-739-1629)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033-739-4558,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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