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질의응답 수정)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급여기준 등 안내(고시 2026-134호, 135호, 136호, 137호, ’26.7.1.시행)
- 급여전략부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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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제2026-13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3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3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37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질의응답_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도수치료 관리 시스템(포털) 사용자 매뉴얼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관련 공문] 필수의료총괄과-2168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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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신설(2026.2.19.)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6-67호, ’26.3.26.)
2.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급여기준 등 관련 고시, 질의응답 및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웹포털 사용자 매뉴얼 최종본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도수치료 수가코드 신설
- 도수치료 선별급여 목록 신설
- 도수치료 급여기준 신설
- (청구방법)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5% F항 추가
○ 시행일: 2026.7.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 033-73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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