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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질의응답 수정)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급여기준 등 안내(고시 2026-134호, 135호, 136호, 137호, ’26.7.1.시행)
  • 급여전략부
  • 2026-06-29
  • 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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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8조의4(선별급여) 1항 제4호 신설(2026.2.19.)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2026-67, ’26.3.26.)

 

2.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급여기준 등 관련 고시, 질의응답 및 도수치료관리시스템 웹포털 사용자 매뉴얼 최종본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도수치료 수가코드 신설

  - 도수치료 선별급여 목록 신설

  - 도수치료 급여기준 신설

  - (청구방법)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5% F항 추가

 

 ○ 시행일: 2026.7.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 033-73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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