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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자동차운영보험과-5510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6-30
  • 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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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 ‘25.6.30.)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 ’26.6.29.)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 '26.6.29.)

 

2. 도수치료가 202671일부로 건강보헙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세부인정기준이 상기와 같이(자동차운영보험과-5510, ‘26.6.29.) 시달되어 안내드립니다.

 

3.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인정기준

 

4. 적용일자: 2026.7.1. 진료분부터 적용

 

5. 다만, 교통사고환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제출은 시스템 구축예정으로 별도 안내시까지 기존의 심사 자료제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도수치료 관련 자보 심사지침 안내

 ○ [삭제] 상기 2.와 같이 행정해석이 시달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공고 제2024-107, ’24.5.1. 진료분부터 적용)’26.7.1.부터 적용하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삭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 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공고 제2024-107, ’24.5.1. 진료분부터 적용)의과 목록 중 '51040 도수치료' 'KR001~KR006 도수치료' 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문구 변경 예정)

 

관련 문의사항은 033-739-3449, 3413, 3415, 34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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