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기준관리부
- 2026-06-30
- 3,381
- pdf (별첨1)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사항 알림(도수치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첨2)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첨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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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25.6.30.)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26.6.29.)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26.6.29.)
2.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로 건강보헙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세부인정기준이 상기와 같이(자동차운영보험과-5510호, ‘26.6.29.) 시달되어 안내드립니다.
3.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인정기준
4. 적용일자: 2026.7.1. 진료분부터 적용
5. 다만, 교통사고환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제출은 시스템 구축예정으로 별도 안내시까지 기존의 심사 자료제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도수치료 관련 자보 심사지침 안내
○ [삭제] 상기 2.와 같이 행정해석이 시달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은 ’26.7.1.부터 적용하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삭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 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 의과 목록 중 '51040 도수치료' 는 'KR001~KR006 도수치료' 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문구 변경 예정)
※ 관련 문의사항은 033-739-3449, 3413, 3415, 34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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