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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6-1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6-06-30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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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0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 6 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연락처

담당부서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개정

033-739-1884

치료재료등재부

 

 시행일 :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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