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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고시 제2026-1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요양병원혁신추진부
  • 2026-06-30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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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 202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 6 30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7편 관리급여 목록 신설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 적용

 

2. 시행일

 ○ 2026.7.1. 시행

 

3. 문의처

 ○ 요양병원혁신추진단 요양병원혁신추진부 (033-739-1629, 1636, 1638, 2857, 2860,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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