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6-1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요양병원혁신추진부
- 2026-06-30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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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202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제7편 관리급여 목록 신설에 따른 요양병원 수가 적용
2. 시행일
○ 2026.7.1. 시행
3. 문의처
○ 요양병원혁신추진단 요양병원혁신추진부 (☏033-739-1629, 1636, 1638, 2857, 2860,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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