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6-06-30
  • 1,20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86호(2026.6.30.)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도수치료 관리급여 신설에 따른 수가 코드 변경 (IM122→IM001)
    - 사-123다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MM115) ‘주2’ 신설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연계 관련 서식 내 일부 문구 변경(‘케어안내창구’→‘시군구 전담조직’)

  ○ 시행일: 2026. 7. 1.


  ※ 문의: 연계협력수가부 ☎ 033) 739-1643

이전글
「급성기 치료 활성화(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종료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6-1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