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6-06-30
- 1,202
- pdf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607)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607)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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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86호(2026.6.30.)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도수치료 관리급여 신설에 따른 수가 코드 변경 (IM122→IM001)
- 사-123다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MM115) ‘주2’ 신설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연계 관련 서식 내 일부 문구 변경(‘케어안내창구’→‘시군구 전담조직’)
○ 시행일: 2026. 7. 1.
※ 문의: 연계협력수가부 ☎ 033) 73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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