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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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기준 신설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 문 의: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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