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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01
  • 1,280
  • hwp (제2026-142호, 6.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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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 6 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검사 기준 신설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문   의: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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