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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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2025.12.24.)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내 본인부담 95% 항목 신설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225호(2025.12.24.)
□ 시행일 : 2026.7.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8, 3615~16,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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