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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상] 공상수가파일('26.7.1.시행)_「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가 신설 등
  • 수가개발부
  • 2026-07-02
  • 1,42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전체판은 8월 1일자 시행 고시가 모두 발령된 후 게시 예정입니다.

 

※ 금번 신설, 삭제 내역은 7월1일 시행 사항이나, 관련 공문이 금일 접수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일 반영하여 안내드리며,
   신설 및 삭제 수가 관련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상 수가 신설 및 삭제 관련 (근로복지공단) ☎ 052-704-7498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36473호('26.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26.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6.7.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공상) 신설내역>  *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
 ○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병원 (70073)
 ○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의원 (70074)

 

<의·치과 급여(공상) 삭제내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관련
 ○ 어4 도수치료 (51040)


<문의전화>
- 공상 수가 신설 및 삭제 관련 (근로복지공단) ☎ 052-704-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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