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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개발부
  • 2026-07-06
  •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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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 2026.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1

자658주1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8


○ 시행일: 2026.7.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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