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개발부
- 2026-07-06
- 1,632
- hwp (제2026-144호,+7.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44호,+7.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 2026.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1 자658주1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8
○ 시행일: 2026.7.6.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