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 안내
- 급여관리부
- 2026-07-15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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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최근 3년간('23~'25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적이 없는
2026년 급여중지 품목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26년 치료재료 급여중지 품목에 이의가 있는 수입·제조 업체
○ 기한: 2026. 8. 10.(월) 18:00 까지
○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 평가신청
/치료재료 평가신청 안내 및 결정·조정 신청/치료재료 재평가/급여중지 이의신청)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 033-739-1811,1821,1822)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의견 제출 시, 관련 서식의 '급여 중지 의견제출서' 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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