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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상/필독★] 2026년 하반기 미청구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6-07-21
  • 1,22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전] 제약사 수신처 등록 안내


○ 수신처 사전 등록 시 기재한 수신처로 평가 결과 알림톡(SMS) 및 등기 발송 예정
 -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품목이 없는 경우에도 '삭제 대상 없음'으로 알림톡 안내 예정
  ※알림톡은 제약사별 신청 연락처 1회선에 한하여 발송되오니 중복 접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26.8.3.(월) ~ ’26.8.18.(화), 2주간
○ 링크: https://naver.me/GIIAUbXE

   ※QR코드 첨부파일 참고

 

 

2026년 하반기 미청구 및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평가 일정 및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미청구 의약품]
 ○ 개요: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평가 진행
 ○ 산출기간: ’24.7.1. ~ ’26.6.30. (‘24.7.1.까지 등재된 의약품 대상)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 개요: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매년 1회(하반기) 평가 진행
 ○ 산출기간: ’23.1.1. ~ ’25.12.31. (’23.1.1.까지 등재된 의약품 대상)

 

[결과 안내 및 재평가 신청]
○ 결과통보: 8월 4주차 예정 (※ 삭제대상 의약품으로 평가 될 경우 제약사별 등기우편 통보)
○ 재평가 신청기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등기수신일*)부터 30일
   *등기수신일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등기우편 배달완료일을 기준이며, 재평가 신청 기한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평가 신청 기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가 신청 결과 열람 시 요양기관 업무포털 활용 예정
  ※ 평가결과는 해당 평가결과에 한하므로, 직전평가에서 급여유지/삭제유보 된 경우에도 재평가 신청 필요

 

※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평가 신청을 하는 경우 검토제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결과 통보 이후의 생산계획 등 향후 생산예정인 경우(발주서 제출 불가)
 - 증빙자료 캡쳐·사진 등 객관적 증빙이 불가한 경우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가 되지 않은 자료(증빙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마스킹 필수)
 - 직전 재평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기 제출된 이력 있는 자료는 검토 제외)

 

 

[★결과 통보 이후] 등기 수신 후 정보 등록 및 의견 요청

 

○ 평가 결과를 등기 우편 통보받은 제약사 대상
○ 등기 수신 여부 및 약제 사후관리 관련 의견 자유기재


○ 등록기간: ’26.8.25.(화) ~ ’26.8.27.(목)
   - 등기 수신 여부 등 정보 등록 시 별도 유선 수신확인 불필요
○ 링크: https://naver.me/F2LCxtVL

   ※QR코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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