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불제도개발부
- 2026-07-21
- 1,455
- pdf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26.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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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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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10(2026.07.20.)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 1형 당뇨병,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
- 사업명칭 변경 :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산정기준 변경
· (전체 질환) 교육상담료 산정기준 개선 ※ 세부내용 개정 지침 참고
· (1형당뇨병, 심장질환, 가정용인공호흡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 변경(0→10%)
· (심장질환) 시범사업 대상확대(LVAD 환자 추가)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일원화
- 시범사업 동의서 서식 개선 ※ 세부내용 개정 지침 참고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방법 변경
· (경로) ☞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질환명(ex.1형 당뇨병 환자)]
○ 시행일: 2026.8.1.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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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 |
033-739-1793 |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개발부 |
|
심장질환자, 암환자(장루,요루) |
033-739-1799 | |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결핵환자, 재활환자 |
033-739-1798 |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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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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