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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6-07-21
  • 1,45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10(2026.07.20.)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 1형 당뇨병,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
 - 사업명칭 변경 :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산정기준 변경
  · (전체 질환) 교육상담료 산정기준 개선 ※ 세부내용 개정 지침 참고 
  · (1형당뇨병, 심장질환, 가정용인공호흡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률 변경(0→10%)
  · (심장질환) 시범사업 대상확대(LVAD 환자 추가)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일원화
 - 시범사업 동의서 서식 개선 ※ 세부내용 개정 지침 참고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방법 변경
  · (경로) ☞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 [질환명(ex.1형 당뇨병 환자)]
 
시행일: 2026.8.1.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연락처

담당부서

1형 당뇨병 환자

033-739-1793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개발부

심장질환자, 암환자(장루,요루)

033-739-1799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결핵환자, 재활환자

033-73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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