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5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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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로봇 보행치료 선별급여 적용
○ 시 행 일: 2026. 7. 31.부터
○ 문 의: 급여관리실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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