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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3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심뇌질환평가부
  • 2026-07-30
  • 47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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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3월(6개월) 외래 진료분

  ○ 대상기관: 의원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제외)
    ※ 평가대상 환자 15명 미만 의료기관 제외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기간 동안 우울증 상병으로 항우울제 처방이력이 없는 환자

  ○ 평가지표: 총 7개 (평가지표 5개, 모니터링지표 2개)

  ○ 주요 변경사항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평가지표 개선
   · (신규 2개) ‘우울증상 호전율’, ‘자살시도 및 자해행동 환자비율(국가단위)’
   · (개선 4개) 재방문 지표, 평가 시행률 지표
     - 재방문 인정기준 및 초기평가 대상 개선, 산출식 변경 등
   · (전환 1개) 급성기 항우울제 처방 지속률(모니터링 지표→ 평가 지표)
   · (종료 1개)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지표명 개선) 재방문율, 평가 시행률, 항우울제 처방 지속률 지표

 

   - 평가자료 추가
   · ‘우울증상 호전율’ 지표 관련 우울증상평가척도 결과값 수집 위해 조사표 도입

 

  ★ 조사표 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e-평가시스템 전산반영은 금일 오후 8시 이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 온라인 설명회는 8월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평가운영실 심뇌질환평가부 우울증 외래 평가 담당자(033-73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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