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53호, 16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30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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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202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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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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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53호 2026-160호 |
왕복걷기검사 급여 적용 |
033-739-1860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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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부하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 적용 |
033-739-1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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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로봇 보행치료 선별급여 적용 |
033-739-1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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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 적용 |
033-739-1857 |
○ 시행일: 2026. 7. 31.부터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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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