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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6-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7-30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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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3호(2026. 6.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19] Tenecteplase 주사제(품명: 메탈라제주 25밀리그램), [421] Obinutuzumab 주사제(품명: 가싸이바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신설

 - [421] Obinutuzumab 주사제(품명: 가싸이바주): ☎ 033-739-1338


○ 변경

 -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033-739-1338

 - [142]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 ☎ 033-739-1335

 -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 ☎ 033-739-1334

 -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 ☎ 033-739-1334

 - [396]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자디앙정 등) : ☎ 033-739-134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 신설

 - [219] Tenecteplase 주사제(품명: 메탈라제주 25밀리그램): ☎ 033-739-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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