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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장비] 고시 제2026-16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자원운영부
  • 2026-07-31
  • 263
  • pdf (제2026-164호, 7.30.)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64호, 7.30.)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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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730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별표 1의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 추가

 

  -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방사선진단장비]에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장비품목 소분류 신설

  (B10806) 전산화단층촬영장치(광자 계수 디텍터)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전문재활치료장비]에 장비품목 대분류 신설

  (C30500) 근전도 구동 로봇 보조 손 기능 재활치료기

 

 

 ○ 시행일: 2026. 8. 1. 부터

 

 ○ 문의사항: 자원운영부(033-739-4811, 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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