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고시 제2026-16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자원운영부
- 2026-07-31
- 263
- pdf (제2026-164호, 7.30.)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64호, 7.30.)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별표 1의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 추가
-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방사선진단장비]에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장비품목 소분류 신설
(B10806) 전산화단층촬영장치(광자 계수 디텍터)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전문재활치료장비]에 장비품목 대분류 신설
(C30500) 근전도 구동 로봇 보조 손 기능 재활치료기
○ 시행일: 2026. 8. 1. 부터
○ 문의사항: 자원운영부(033-739-4811, 481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