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급여평가부
- 2026-07-31
- 412
- hwp (제2026-165호, 2026.7.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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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4호, 2026.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변경 등 7항목
|
연번 |
구분 |
항 목 |
본인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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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위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
50% |
2026-08-01 |
5년 |
|
2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
80% |
3년 | ||
|
3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
50/80% |
3년 | ||
|
4 |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50% |
5년 | ||
|
5 |
치료재료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
50% |
3년 | |
|
6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
50% |
3년 | ||
|
7 |
봉합용 고정재료 |
80% |
3년 |
○ (선별급여 등재) 등재 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 신설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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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항 목 |
본인부담률 |
최초시행일 |
평가주기 |
|
1 |
치료재료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
90% |
2026-08-01 |
3년 |
○ (시행일) '26.8.1.
□ 관련 문의
|
항 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
033-739-1946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
봉합용 고정재료 | ||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
033-739-1954 | |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
033-739-1957 | |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
033-739-1964 | |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
033-739-1965 | |
|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
033-739-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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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