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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7-31
  • 430
  • hwp (제2026-166호, 2026.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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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0, 2026.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730

 주요 내용

 

 ○ 급여기준 개정 4항목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 -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급여기준

 ○ (시행일) '26.8.1.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033-739-1946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033-739-1954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033-739-1964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033-73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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