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7-31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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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0호, 2026.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 주요 내용
○ 급여기준 개정 4항목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 (시행일) '26.8.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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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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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
033-739-1946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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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
033-739-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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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
033-739-1964 | |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
033-739-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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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